[이슈인사이드]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 YTN

2021-11-26 7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교장은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아직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수정]
1심의 양형을 보면 의붓엄마, 양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죄명을 인정받아서 지금 그런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절대 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친에 대해서는 양부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는 둘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담한 정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 그리고 이 집에는 정인이 말고도 그 밑에 친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를 양육할 사람 한 사람 정도는 형량을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 1심 재판부에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검찰이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 검찰의 사형 구형 자체를 의미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그만큼 이 범죄가 끔찍한 범죄였고 이것은 치사가 아니다. 이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항소심 검찰 측에서 사형을 여전히 1심에서도 사형 구형을 했었고요, 검찰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항소심이. 일반적으로는 형량이 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선고 내용을 봐야 되겠다,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살인의 고의와 연관해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무슨 흉기를 이용한 흔적들은 확인이 안 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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